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67,2023
판결선고
2023. 7.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477』
피고인은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캐릭터 · 웹 등 디자인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F 대구지점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지청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근로자인 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 G에 대한 2020년 9월 및 10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카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첨부한 후 피해자에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며 거짓으로 보조금을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경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9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2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실경영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각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7』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B의 대표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6. 8.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C로부터 취업후학자금 납부액 131,62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관련 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래 목적이 아닌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2,580원을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래 목적이 아닌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7』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부정수급 의심사실 확인경위 및 세부내용, G, C, H 각 부정수급관련 증빙자료, 수사보고서(청년디지털기업지원금 이체확인증 첨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C, H 각 전화 진술)
『2023고단12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바이오제품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6. 8.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피고인 A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 11. 임금 1,107,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