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19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7.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2년 4월 임금 2,000,000원, 2022. 1. 17.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2년 2월 임금 1,428,571원, 2022년 4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7,428,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