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40
판결선고
2024. 2. 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은 1998. 1. 5. 경북 경산시 F, 3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면서 2021. 11.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G회사 I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78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2022. 2. 28.경 위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다.
B는 2013. 1. 1.경 경북 경산시 J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금속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2022. 2. 28.경 E로부터 ‘이 사건 철골공사’를 3억 1,9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D은 E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E의 건축부 이사로서 E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B의 과장으로,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자 이 사건 철골공사 관련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K(남, 54세)는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9. 0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11m 높이에 있는 철골보 볼트 조임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높이 2m 이상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피해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대의 붐 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탑승한 근로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걸이에 안전대를 연결하거나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 사용에 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작업 장소에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도록 하는 안전대걸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이동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철사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고소작업대를 약 11m 상승시킨 후 철골 옆 외부 계단참으로 건너가 볼트 등 작업 준비물을 놓아두고 고소작업대로 다시 넘어오던 중 추락하여 같은 날 08:55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안면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관계수급인인 B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 11m 높이에 있는 철골보 볼트 조임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철골구조물로 이동하여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걸이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탑승한 근로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걸이에 안전대를 연결하거나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 사용에 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위 작업 장소에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안전대걸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으며,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이동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철사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한 과실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D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등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m 높이의 작업 장소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08:55경 다발성 안면부 골절 등에 의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경영책임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 주식회사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C, O에 대한 대구고용노동청 진술조서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현장대리인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18, 119, 140, 141, 143)
X8-Y3구역 지붕층 철골보 볼트 미체결 사진 (증거목록 순번 41)
3월달 공사일보
[피고인 D, 주식회사 E은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재해예방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능력과 기술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현장소장 등 관리자들의 작업지시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1>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당일에 대한 공사일보에는 금일의 작업에 대해 ‘철골공: 공장동 2 차분 철골 자재반입 및 설치작업(X7~X12, Y1~Y3)으로 기재되어 있다. N의 주장처럼 N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로자들에게 ’자재반입으로 하부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N이 피해자에게 상부작업을 하지 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O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장동 X8열 쪽 외부계단 부분은 피해자의 작업구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장동 X8열 쪽 외부계단 하리부분(철골보 연결부분 볼트체결부)에 볼트 작업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작업내용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하리부분 볼트작업의 경우에는 하리부분의 부재가 작기 때문에 철골구조물 부재 위에 앉아서 안전대를 앉아 있는 철골구조물에 휘막아 체결한 후 작업을 하며,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계단 부분은 거리가 멀어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볼팅 작업 마무리 할 수 없고, 철골빔으로 넘어가서 작업해야 한다. 로프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소작업대에서 멀기 때문에 걸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아침에 TBM(Tool Box Meeting)을 하는데, 그때 팀장이 X7열까지는 볼팅이 완료된 상태이니 그 이후 볼팅이 덜 된 부분은 볼트를 체결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다. 작업자들끼리 자기가 했던 곳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구획이 정해진다. 오늘은 볼트체결이 덜 된 곳을 마저 체결하기로 하였다. 보통 고소 작업대 1대에 2명이 올라가는데 오늘 피해자가 사용한 고소작업대는 해당 작업구역이 좁기도 하고 볼트 4개 조립하려고 2명이 올라가기에는 비효율적이어서 혼자 올라간 것 같다. 수평 철골빔 하부 쪽에 아직 볼팅이 되어 있지 않은 구멍들 4개가 확인되고, 바로 그 철골빔의 상부에 비슷한 규격으로 확인되는 볼트가 5개 얹어져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부로 올라간 후 고소작업대를 넘어 볼트 체결이 필요한 철골빔 쪽으로 가서 필요한 볼트들을 내려놓은 후 다시 고소작업대로 돌아오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소작업대에서 X8열 기둥 상부 철골빔으로 넘어갈 때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없다. E나 B 사람들이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이 필요한 철골빔으로 올라간 후 철골빔으로 넘어가서 철골빔 위에서 볼팅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난간대가 설치된 고소작업대 바깥쪽으로 피해자가 추락한 점, 공장동 X8열 외부계단 참 측면 하리부분(철골 하부보)에 볼트체결 작업이 필요하였고, 해당 하리부분 철골 위에 볼트가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가 머리를 많이 다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서 공장동 X8열 외부계단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거나, 자재나 공구 등을 가지러 공장동 X8열 외부계단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무언가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 이용하여 볼트자루를 철골구조물 보 위에 얹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상에서 볼트자루를 고소작업대에 싣고 위로 운반한 후 작업에 필요한 볼트를 일부 소분하여 작업위치에 놓아두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볼트를 미리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작업 내용은 X8열-Y9열 사이 철골구조물에 볼트 체결하는 작업이다. 고소작업대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는데, 고소작업대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외부계단측에 난간 설치가 곧 완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구간 철골구조물 관련 작업을 마무리 하라고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다. 사고 발생 전 공장동 X8열 외부계단 측 작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당 구간 철골구조물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구조물과 구조물이 제대로 맞대어져 있지 않았다. 사고 발생 전 사고 당일에 공장동 X8열 외부계단 측에 고소작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철골구조물 볼트 체결 작업 시 고소작업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다. 근로자가 고소작업대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소장에게 이동하지 않도록 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충분한 조치가 아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기가 부족하고 공사금액이 낮아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였다. 공장동 X8열 외부계단 8m까지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끝단부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외부계단이 설치 중에 있어 계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볼트체결 상태, 계단 구조물간의 맞물림 상태가 부족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외부계단 끝단부 지점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의 작업 내용에 X8열-Y9열 사이 철골구조물에 볼트 체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시간이나 돈이 부족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외부계단에 난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상부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거나 고소작업대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소작업대를 고정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조치를 미리 취하였다면, 이 사건 추락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재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40조, 제50조<3>[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C,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자인 A이나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이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건은 재해자가 사망한 사고였다.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 관련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였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추후 유족이 산재보험금 등으로 지급받고, 만일 산재보험금 등이 2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인 등이 이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3층 계단과 계단참 부분은 볼트가 가체결된 상태로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 근로자들이 작업편의를 위해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을 임의로 고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갑상선 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매출이나 규모가 하도급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보다 적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을 원청인 피고인 주식회사 E에만 적용하는 것이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판사 김수영
각주1) 피고인 A과 N은 이 사건 당일 근로자들에게 철골 등 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것이니 모두 자재 입고 작업을 돕고, 입고 전까지는 기존 자재를 정리하거나 공장 바닥에서 조립하는 작업(하부작업으로 2~3차 작업)만 하라고 지시한 상태였고, 이에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자재현장 반입현장에 투입되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장소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작업을 안전한 공간인 고소작업대 내에서 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작업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대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작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소작업대를 이탈하여 H빔 등으로 넘어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작업자는 반드시 개인 안전대를 기설치 되어 있는 안전난간대나 안전로프에 연결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수칙에 해당하고 B의 작업반장 등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충실한 교육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탑승했던 고소작업차의 위치, 사고 직전 가져다 둔 볼트의 위치, 피해자의 추락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작업자들과 달리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장동 외부 계단에 가체결한 볼트를 조이는 5차 작업이나 그 준비작업(볼트를 가져다두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초적인 작업수칙을 위반해 고소작업차에서 벗어나 아직 조립작업이 완료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가 올라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난간대, 안전대걸이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인 외부계단 3층과 계단참 부분에서 혼자 볼트조립 내지 그 작업준비를 하다가 실족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소작업대는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고소작업대 내에서만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고소작업대의 하강, 이동, 상승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작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데, 피해자는 이를 피하고자 외부계단 3층과 계단참 부근에서 작업 내지 작업준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자가 근로자의 돌발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각주2) 위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은 증거목록 순번 40번 피고인 A의 진술조서와 그 내용이 동일한 증거로 보이는 증거목록 순번 121번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각주3)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행위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경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