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17. 선고 2022고정55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석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빌라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21. 10. 22.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2021년 11월분 임금 1,065,000원, 2021. 11. 15.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21년 11월분 임금 145,000원 등 임금 합계 1,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