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286,2022
판결선고
2022. 6. 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28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남편인 E의 병원 신축공사 팀장으로 일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몇 개월 후에 원금과 연 100%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외제 자동차 수입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당시 도박에 많은 돈을 탕진하여 생활비조차 부족할 정도였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 자금, 생활비,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29억 4,1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3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경남 합천군 소재의 전원주택 건축 현장 등 피고인 시공의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6.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0. 4.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D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분석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A 차용사기),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간 송금내역 특정), 수사보고서(송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탐문), 수사보고서(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도박 환전내역 확인)
송금내역, 입금내역, 정산서, 계좌거래내역서(D), 분석보고서, 패턴분석표, 계좌거래내역(A 도박내역 특정), 계좌거래내역(A 환전내역 특정)
『2022고합3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근로내역, 체불내역 등, 관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외제 자동차 재판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범행 기간,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 개인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전부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동한(재판장) 우영식 유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