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8,337,623원, 원고 B에게 25,942,6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요양원을 경영한 사람이고, 원고 A는 2019. 1. 2.부터, 원고 B은 2019. 4. 1.부터 각 2022. 6. 30.까지 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93, 223(병합)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2026. 5. 15.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주요 유죄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하 합하여 '임금 등'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8,337,623원(= 임금 25,936,417원 + 퇴직금 2,401,206원), 원고 B에게 25,942,654원(= 임금 23,617,457원 + 퇴직금 2,325,1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요양보호사인 원고들이 야간에 근무할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5시간의 휴 게시간을 모두 부여하였으므로 이는 임금 등의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