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4. 선고 2023가단599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4,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2025. 10.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2020. 7. 8. 경남 창녕군 D 소재 축사에서 피고의 지시로 축사보수공사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철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원고로부터 좌측 팔다리가 아프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1요추 방출성골절, 제1, 2 요추 횡돌기골절, 제7,

9, 11 흉추 횡돌기골절, 제5, 6 흉추 극돌기골절, 좌측 중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견갑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타박상), 다발성늑골골절(좌측 4~12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타박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타박상),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7. 8.부터 2022. 2.4.까지 휴업급여로 36,238,720원, 장해급여로 20,718,7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로서 철근 등 위험한 자재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에 안전한 방법으로 자재들을 적재하여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이 금지된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어떠한 이유로 추락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장출동 1119구급대원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원고로서도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철근 등 위험한 물건이 적재된 모습 등을 잘 살펴보고 스스로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11,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 F생 여자, 사고 당시 42세 5개월 13일

○

소득

-

2020. 7. 8.부터 2023. 7. 7.까지 : 국내 보통인부

-

2023. 7. 8.부터 2043. 1. 24.까지 : 중국 현지 건축업 종사자 평균임금

1)

먼저 원고의 국내 취업가능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 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입국한 이후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3. 7. 7.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소득은 국내 취업가능기간인 2023. 7. 7.까지는 보통인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3. 1. 24.까지는 중국 현지 건축업 종사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작성한 '2023년 중국 도시 사영기업 지역별 취업인원 평균임금(중부지역)'(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중국 중부지역 현지 건축업 종사자의 2023년 연평균임금은 56,496위안(= 한화 10,943,84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환율인 1위안 당 193.71원 적용)으로, 이를 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보면 911,980원(= 10,943,840원 ÷ 12, 원단위 버림)이 된다.

○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0일, 만 65세가 되는 2043. 1. 24.

○

후유장해

제1요추체 파열 골절 및 제12흉추 극돌기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21%,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I-A-1-c의 준용(2/3), 직업계수 5를 적용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20. 7. 8.(사고일)부터 2022. 2. 4.(입원기간 종료일)까지 : 100%

-

2022. 2. 5.부터 2024. 1. 24.까지 : 21%

○

계산

-

2020. 7. 8.(사고일)부터 2022. 2. 4.(요양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49,793,125원(아래 표 순번 1 내지 4항의 합계액)

-

2021. 4. 11.부터 2025. 10. 24.(사고일로부터 5년)까지의 일실수입 :38,742,809원(아래 표 순번 5 내지 9항의 합계액)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공제<2>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

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

휴업급여 기간의 일실수입 49,793,125원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36,238,720원을 공제하면 13,554,405원(= 49,793,125원 - 36,238,720원)이 남는다. ○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38,742,809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20,718,720원을 공제하면 18,024,089원(= 38,742,809원 - 20,718,720원)이 남는다.

다.

기왕 치료비 : 불인정

원고는 치료비(보조구비)로 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기왕 개호비 : 불인정

원고는 입원기간 28일 동안 간병인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간병비 3,872,12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간병비로 위 돈을 지출하였거나,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

○

휴업급여 기간의 일실수입 : 9,488,083원(= 13,554,405원 × 70%)

○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12,616,862원(= 18,024,089원 × 70%)

○

합계 : 22,104,945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8,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104,945원(= 일실수입 22,104,945원 +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각주1) 원고의 2025.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2020. 7. 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기존 소장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각주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