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16. 재결 2025-10677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24. 재결 2019-17759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0201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14. 재결 2019-09505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8. 재결 2011-00107 · 외국인취업활동기간연장청구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