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시행예정 2027.06.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9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