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15. 재결 2021-05082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10. 재결 2018-04949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알림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0. 24. 재결 2017-03143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9. 6. 재결 2016-03540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절차 이행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10. 판정 2014부해1252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해고의사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2. 10.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5. 27. 재결 중앙행심2014-00161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중앙행심2013-21528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14016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