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20. 5. 26.>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21. 4. 13.>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16. 재결 2025-10677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24. 재결 2019-17759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0201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14. 재결 2019-09505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8. 재결 2011-00107 · 외국인취업활동기간연장청구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