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시행예정 2027.06.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2.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