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387,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거제시 E에 있는 조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선발블록 작업발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0. 12. 10. 16:20경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약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양측 무릎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11.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24,673,20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급여(장해등급 14급 10호)5,262,1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판단의 전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 5. 18. 법률 제18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4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의 인정 여부
피고 C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재하도급받은 피고 D의 피용자인 점, ②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접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갑 제4호증의 1) 및 원고에 대한 각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갑 제3, 5호증)에는 사업장이 'F(피고 D)'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12쪽)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F에서 근무 및 소득을 얻어 왔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④ 피고 C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중층적 도급관계에 있어 중간 하도급인인 피고 C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근로의 실질에 있어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C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C이 원고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 주식회사, D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D은 위 공사중 이 사건 작업의 하수급인이자 원고의 사용자로서, 각각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 내지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원고가 약 3.5m 높이 위로 가서 작업발판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5m 높이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고 이동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의 가장자리를 밟아 반대쪽이 들리는 바람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B 주식회사, D의 이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 내지 보호의무위반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9 내지 16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로서도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고 약 3.5m 높이의 작업발판 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안전에 대하여 부주의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적 지 않은 기간 근무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 안전조치가 된 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글클램프<1>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 B 주식회사, D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H생 남자, 사고 당시 만 37세 3개월 13일
소득 및 가동 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가동일수 월 20일, 원고는 가동일수를 월 22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 증가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의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1. 30.부터 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이 되는 2023. 12. 9.까지)
우측 견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1%, 수상일로부터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견관절-Ⅱ-B-4항)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77,196원이다.
공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4,977,196원에서 그에 대응하는 장해급여5,262,180원을 공제하면, 9,715,016원(= 14,977,196원 - 5,262,180원)이 남는다.
기왕치료비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직불 치료비로 638,1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 손해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치료비가 원고의 직불 치료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본인 부담 치료비만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액을 원고의 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조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Arm sling 1개(200,000원)가 필요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 B, D의 책임비율: 70%
계산
7,387,195원[= (9,715,016원 + 638,120원 + 200,000원) × 0.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B, D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해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7,387,195원(= 재산상 손해7,387,195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20. 12. 1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영
각주1) 고리 형태의 장비로, 주로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 체결을 위하여 사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