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17. 선고 2023고단593 판결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을 벌금 8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