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4. 선고 2024가단55294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표 '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 토목 · 건축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H 현장'이라 한다) 및 대구 수성구 I아파트(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이하 'I 현장'이라 하고, H 현장과 합하여 '이 사건 각 현장'이라 한다)의 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8. 주식회사 J(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고만 한다)와, 피고가 J에게 I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STD폼 설치해체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J은 2020. 5. 26.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L가 이끄는 팀(이하 'L 팀'이라 한다)에 소속된 형틀목수들로, 별지2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H 현장 또는 I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와 퇴직공제 이행내역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 또는 J에서의 각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별지2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현장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0.5.경부터 2020. 9.경까지 I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 J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지휘 · 감독한 사용자는 피고였으므로 근무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2 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연차수당 청구

원고들은 별지2 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연차 26일이 발생하였으므로, 별지2 표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1,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가 종료된 것으로 원고들이 J에서 근로한 기간 동안 그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서 근로한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현장의 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원고들은 다른 근로자들과 L 팀을 구성한 다음 팀별로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원고들은 2020. 5. 19. 또는 2020. 6. 16.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 그 무렵부터 I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이처럼 원고들은 J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공사현장명이 일부 착오로 잘못 써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J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로계약서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

3)

이 사건 각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은 현장소장이 팀장인 L와 공사 진행 상황과 근로자 현장 투입에 관하여 그때그때 협의를 거쳐 L에게 필요한 인력을 미리 통보하면, L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팀장인 L는 이 사건 각 현장의 공정별 진행 상황, 시기별 근로자 투입의 필요성 여부, 공사 공백기 등을 사전에 잘 알 수 있었는데, H 현장의 형틀목공 공정이 거의 종료되어 공백기가 발생하자 L의 요청에 따라 피고 소속 N 부장(이후 I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은 L 팀이 I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J을 소개하였다.

4)

I 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은 2020. 5.부터 2020. 9.까지 (이하 'J 시공 기간'이라 한다)는 J 현장소장 O, 2020. 9.부터는 피고 현장소장 N에 의해 각 이루어졌다. 즉, J 시공 기간에는 O이 티비엠(아침조회)을 진행하고 필요한 인원, 하루 작업량 등을 결정하며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반면, N은 위 기간 동안에는 인부들에게 별도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N은 J 시공 기간이 끝난 이후인 2020.9.경부터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 외에 피고가 J 시공 기간 동안 I 현장에서 원고들에게 구체적 업무내용을 결정하여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여기에 I 현장에서의 STD폼 설치해체공사는 아래에서 위로 쌓아가는 기존의 공법과 달리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며 골조공사와 토공사를 진행하는 J의 독자적인 공법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점(증인 M의 증언 녹취서 15쪽), 원고들이 2020. 5.부터 2020. 9.까지 I 현장에서 근로한 공수는 35.5에서 56.5까지로 상당히 많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J 시공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인 J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관계의 전속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

6)

피고가 I 현장에 관하여 발생한 임금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피고의 임금 직불은 'I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관하여 발생되는 투입금액 중 J이 고용한 민주노총 소속 형틀 노무자에 한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J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을 제6호증), ②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원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직접 수행하는 H 현장의 임금과 J의 요청에 따라 직불한 I 현장의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1호증), ④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J은 I 현장의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 등의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그 지급지연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산업재해 처리 역시 J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J 시공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L 팀 소속 근로자였던 M가 작성한 근로기록지(갑 제5호증)에 의하면 M가 I 현장에 첫 출근한 2020. 6. 22.부터 그 현장 이름이 'I(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M는 위 2020. 6. 22.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J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 · 날인한 점, ② M는 L의 지시에 따라 2020. 9. 12.까지 H 현장과 I 현장을 오가면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않고 근로기록지에 현장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M의 증언 녹취서 10쪽), ③ 위 근로기록지상 M가 수행한 '1층 바닥 거푸집 작업'은 J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STD폼 설치해체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인 것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서 7, 8, 15쪽), ④M는 J 시공 기간 이후인 2020. 9. 15. I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도 사용자가 피고라고 기재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기록지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나 M가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J이 아니라 피고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원고들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P을 상대로 퇴직급여 체불을 원인으로 대구 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근로단절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피고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발생한 유급휴가에 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들의 일급 통상임금이 23만 원(원고 D) 또는 22만 원(나머지 원고들)인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으로 별지1 표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1 표 '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별지1 표 '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수당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위 미지급 연차수당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