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532,704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B 주식회사는 주물제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B 주식회사는 2023. 5. 23. 대구지방법원 2023회합10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C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0. 11.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영업부 직원, 관리이사로 재직하다가 2024. 6. 30.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08. 3.경 퇴직금 8,661,844원, ② 2011. 3. 10.경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3,751,040원, ③ 2018. 11. 30.경 2011. 1.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기간에 퇴직금 35,207,620원으로 각 산정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총 67,620,504원(= 8,661,844원 + 23,751,040원 + 35,207,62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2.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2024. 7. 23.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이 원고의 임금 10,166,666원(= 2024. 6.분 임금 5,083,333원 + 2024. 7.분 임금 5,083,333원), 미사용 연차수당 3,125,355원, 퇴직금 57,324,016원 총 70,616,037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0. 11.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4. 6. 30. 퇴직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24. 6.분 임금 5,083,333원, 미사용 연차수당 3,125,355원,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24,944,520원 중 기지급한 67,620,504을 제외한 나머지 57,324,016원 합계 65,532,704원(= 5,083,333원 + 3,125,355원 + 57,324,016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532,7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9.경부터 관리이사로 승진하면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온 피고 회사의 임원이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2019.경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퇴직금을 포함한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원고가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 회사 주식 지분 중 2.16%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 12. 17.부터 2019. 12. 26.까지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 1. 1. 입사한 이래 관리영업부에서 근무하였고, 관리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은 임원으로서 위임계약이 아니라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근로의 대가로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인 점, ③ 원고는 지정된 근무시간인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리영업부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사가 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2024. 6. 임금 : 5,083,333원
미사용 연차수당 : 3,125,355원
미지급 퇴직금 : 57,324,016원(= 퇴직금 124,944,520원 – 기지급 67,620,504원) ①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금 및 수당의 합계 16,031,338원<1>
1일 평균임금 176,168.54원(= 16,031,338원 ÷ 91)
2000. 11. 15.부터 2024. 6. 30.까지 퇴직금 124,944,520원<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으로 65,532,704원(= 5,083,333원 + 3,125,355원 + 57,324,016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532,7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 11. 30.경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 회사는 ① 2008. 3.경 퇴직금 8,661,844원, ② 2011. 3. 10.경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3,751,040원, ③ 2018. 11. 30.경 2011. 1.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기간에 퇴직금 35,207,620원으로 각 산정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총 67,620,504원(= 8,661,844원 + 23,751,040원 + 35,207,62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011. 7. 25.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1항은 그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퇴직급여법 등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른 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경부터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봉계약 기간 동안 6,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연봉에는 제 수당과 퇴직금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연봉근로계약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전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률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 날인 2023. 5. 24.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532,70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여경
1기본급 5,083,333원 × 3개월 + 연차수당 3,125,356원 × 3 ÷ 12
2176,168.54원 × 30일 × 8629일 ÷ 365,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