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7. 18. 선고 2024고단13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당 과다 산정 관련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