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66,2024
판결선고
2024. 4. 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36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2. 위 사업장에서 수술장비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1월 임금 2,3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13,622,000원, 202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65,760원 및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910,300원 등 합계 16,098,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2. 위 사업장에서 수술장비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336,8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876,5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 관리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6. 임금 3,090,000원, 2023. 7. 임금 3,090,000원, 2023. 8. 임금 3,090,000원, 2023. 9. 임금 3,090,000원 합계 12,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6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체불금품 내역서
출장복명, 주주명부
『2024고단13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비교적 거액이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의 재정 상황 악화 등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3고단2366 사건 각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