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71,2024
판결선고
2024. 10. 2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5. 17. 18:30경 혈중알코올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다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5.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4고단1628』
피고인은 대구 G시장 옆 공장을 비롯하여 부산, 보은 등에 있는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2023. 11. 1.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태양광 공사의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합계 1,87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7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음주운전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2024고단162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임금계산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