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02
판결선고
2025.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염색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8.경부터 2024.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원단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2. 임금 2,700,000원, 2024. 3. 임금 468,146원 합계 3,168,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 근로자들의 임금 총 합계 46,620,943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0.경부터 2024. 4.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16,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들의 퇴직금 총 합계 17,230,91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원천징수증명서 등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11명에게 합계 63,851,853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