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9. 선고 2024고단246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3029 사건에 관한 공소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46 사건의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