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3029 사건에 관한 공소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46 사건의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29,2024
판결선고
2024. 7. 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46(피해자 F, G 부분)』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H, 경남 거창군 I의 J 건립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22. 11. 15.부터 2022. 9. 17.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2년 7월 임금 2,240,000원, 2022년 8월 임금 3,740,000원, 2022년 9월 임금 1,650,000원 등 임금 합계 7,630,000원과 F의 2022년 4월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제출자료, F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가.『2023고단3029』사건 부분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영덕군 L 건립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4.부터 2023.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23. 1. 임금 3,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2,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O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K 지상 영덕군 L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P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22. 4. 15.경 위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A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4.부터 2023. 1. 20.까지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23. 1. 임금 3,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2,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4고단246』사건의 근로자 C, D, E 부분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H, 경남 거창군 I의 J 건립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22. 11. 15.부터 2022. 9. 17.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 D, E 3명에 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840,000원, 18,718,850원, 6,2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