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4
판결선고
2024.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경부터 10.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0. 임금 4,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근로자 중 1인과 합의에 이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30.경부터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10.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정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