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13. 선고 2024고정767 판결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