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67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공작기계부품 및 조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공작기계부품 및 조립품 생산 계획 수립·생산·판매 등 업무를 총괄한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경부터 2023. 3.경까지 대구 달성군 F 소재 위 D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위 C으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 3명(G, H, I)을 파견 받아 노무라 CNC 자동선반의 모듈, 유공압세트, 솔밸브, 에어호수 조립 업무(I의 업무), 여러 부품을 유압으로 CNC 선반에 부착하는 척킹 업무(G, H의 업무) 등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C으로부터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근로자 파견 역무 제공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C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D에서 E 소속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노무라 CNC 자동선반의 모듈, 유공압세트, 솔밸브, 에어호수 조립 업무(I의 업무), 유공압부품을 유압으로 스핀들에 부착하는 척킹 업무(G, H의 업무) 등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에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근로자 파견 역무 제공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3. 3.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C으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 3명을 파견 받음과 동시에 위 근로자들이 근로자 파견 역무 제공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진정서
SNS 캡처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3항, 제45조(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에 대하여)(선고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O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발인과 합의하였고, 고발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대외 수출과 국내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출 계약 체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점, 국내 경제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사건경위, 범행내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 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O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발인과 합의하였고,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사건경위, 범행내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