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13
판결선고
2025. 9. 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22. 1. 2.경부터 2023. 6. 30.경까지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8월분 임금 3,500,000원 등 2022년 8월분부터 2023년 6월분 임금 합계 3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각 대구지방법원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4, 35)
D의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 입금내역 캡처본(증거목록 순번 44)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5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 관계 확정판결 확인(증거목록 순번 54),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3,8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범죄들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3. 8.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