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15. 선고 2025고단1652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5고단165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2025고단2280 사건 및 2025고단2293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