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29. 선고 2025고단25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경부터 2025. 2. 12.경까지 성주군 D 소재 ㈜C 성주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12. 임금 6,788,913원, 2025.1. 임금 5,561,674원, 2025. 2. 임금 2,271,428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752,080원(합계 24,374,0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경부터 2025. 2. 12.경까지 성주군 D 소재㈜C 성주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24,869,962원 및 지연이자 5,544,600원(합계 30,414,5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4.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