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 소재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주)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I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기재 공소기각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