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9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5.경부터 202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해외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2. 연장근로수당 231,5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12,668,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1. 근로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