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3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9.부터 2024. 10. 9.까지 식당 주방 업무로 근로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4. 임금 740,000원을 비롯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6,13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9.부터 2024. 10. 9.까지 식당 주방 업무로 근로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14,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 입금내역 및 지급내역, 현금 지급내역, 각 기업은행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6), 급여명세서, 임금지급내역 정리본
체불금품내역(고소인 주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법위반은 사업상의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식명령발령 후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영식
별지
각주1) 피고인이 기일소환을 받고도 2회 연속 불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들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변론재개 후 다시 공판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조사 절차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