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8. 선고 2025고정3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소재 D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3년 6월 13일부터 2023년 7월 28일까지 뒤모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6월 임금2,875,000원, 7월 임금 2,750,000원 총 5,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1. 19.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