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 내지 36, 40 내지 55, 57, 59 내지 61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4
판결선고
2014. 5. 9.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안동시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201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7.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7,80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K, L, M, N,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4번),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출력현황(증거목록 순번 19번),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4번), 안동 2차현장 형틀공사 작업진행 독촉 관련(1차)(증거목록 순번 27번), 현장 정상화 대책회의 및 KICK-OFF 미팅참석 요청(증거목록 순번 34-4번), 자금청구서(증거목록 순번 37번),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9번),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42-1번),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42-2번),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4층에 있는 E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2012. 7. 23.부터 201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7.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8,21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던 I와 E회사의 현장대리인이던 J가 2012. 8.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종합건설'이라 한다) 측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2. 9. 7.경, 2012. 9. 13.경 두 차례에 걸쳐 세영종합건설로부터 공사 독촉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한 점, ③ I는 2012. 9. 초경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더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2012. 9. 초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E회사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세영종합건설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2. 9. 20.경까지 세영종합건설이나 소속 현장 근로자들에게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도 판시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8. 14.경 현장대리인 J가 현장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E회사 법인 통장을 I를 통해 회수하였는바, J는 그 무렵 E회사의 현장대리인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근무한 L는 검찰에서 "2012. 8. 중순경부터는 세영종합건설에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를 하였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Q(Q을 의미한다)이 8월 중순부터는 세영종합건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E회사은 2012. 8. 16. 이후의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세영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바 없는 점, ④ J는 2012. 8. 말경, I는 2012. 9. 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완전히 떠났는데, J로부터 현장대리인 업무를 인계받은 E회사의 직원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2012. 8. 말경 이후 근로자들을 지시·감독하고, 임금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며, I의 제안으로 2012. 8. 말경부터 2012. 9.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R은 E회사의 현장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E회사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 이전에는 세영종합건설이 직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 상당수가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일해 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2. 8. 16. 이후의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민사상 임금 지급 책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판시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