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10. 29. 선고 2013고단3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영주시 D에 있는 E병원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1,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1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경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영주시 D에 있는 E병원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2,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9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