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1,2013
판결선고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경부터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과를 적당한 가격에 팔아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사과저온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과 500상자를 4,000만 원에 판매하고, 2012. 4. 27.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과 1,283상자를 1억 264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2. 4. 25. 위 판매대금 중 4,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사과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 합계 1억 4,264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사과대금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G 소재 H조합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2. 11.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9. 임금 1,500,000원과 2012. 10. 임금 1,500,000원, 2012. 11.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과 J의 2012. 1.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임금 합계 11,307,500원, K의 2012. 1.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임금 합계 8,820,000 원 등 3명의 임금 합계 24,62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