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3
판결선고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10.분 임금 1,000,000원, 2012. 11.분 임금 3,000,000원, 2013. 1.분 임금 2,100,000원과 퇴직금 4,187,4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195,6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37, 3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피고인은 그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 액수를 정하는 것 또한 피고인이었으며, 2007년경 이후 위 근로자들의 소속 사업장은 수차례 변경된 바 있으나,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지시 · 감독관계는 변경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G의 단순 직원이 아니라 G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점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