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9,788,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9. 08:30경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22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금형이 하강하는 위험점에 양 손을 넣는 순간 프레스기의 상판이 하강하면서 손이 끼게 되었고, 결국 좌측 제3, 4, 5수지 압궤 절단상, 우측 제2, 3, 4, 5수지 압궤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에 사용된 프레스기를 '이 사건 프레스기'라 한다).
프레스기에 설치되는 안전장치의 종류로는, ① 기계 하단의 오른쪽과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兩手)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프레스가 작동되고, 작동 버튼에서 손이 떨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② 프레스가 작동시 위험 위에 근로자의 신체 등이 들어와 있는지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감응식 안전장치 ③ 프레스가 하강하면 작업점의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만약 손 등의 이물질이 있어 문이 닫히지 않으면 프레스가 작동하지 않는 게이트 가이드식 안전장치 등이 있다. 이 사건 프레스기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감응식인데, 프레스 옆에는 안전장치의 온/오프(on/off) 스위치가 별도로 있어 안전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 프레스기는 프레스 기계가 한 번씩 간격을 두고 작동하는 안전 1행정, 연속하여 작동하는 연속행정 방식 두 가지로 작동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프레스기는 연속행정 방식으로 작동중이었고, 안전장치 작동 스위치가 오프(off) 상태에 있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5대 이상의 프레스를 이용하여 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2 11호에서 정하는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해당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고(제1항) 만약 작업의 성질상 덮개 설치가 불가능하면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2항),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제3항) 만약 사업주가 제2항에서 정한 방호장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4항).
나아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험한 기계인 프레스기를 사용하는 피고 회사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프레스기의 작동에 따른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험 예방을 위한 필요한 방호조치를 먼저 취한 다음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도 안전장치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프레스기의 성격상 피고 회사는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프레스기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방호조치를 먼저 취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과실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스스로가 부주의하게 이 사건 프레스기의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성이 더 높은 연속행정 방식으로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당일에도 원고에게 안전장치를 사용하라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은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프레스기에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위 안전장치는 프레스기가 작동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별도의 작동 스위치를 눌러야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고, 만약 안전장치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프레스는 작동하며, 연속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더 높은 연속행정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9호증,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초부터 피고 회사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약 100여일 정도 프레스 작업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프레스 이용시 안전장치가 자동 작동되도록 기계적으로 조작하거나, 프레스기를 이용한 작업 개시 이전 이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만연히 작업 직원에게 직접 작동시키도록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사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업주에게 기본적으로 프레스 사용 시 덮개 설치 등 강력한 방호조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발 스위치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위험한 기계의 사용으로 인해 얻는 이득의 최종적 귀속주체인 업주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프레스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거나 프레스 작동 시 안전장치가 자동 작동하는데도 직원이 임의로 이를 제거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직원들에게 안전장치를 사용하라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직원인 B은 사고발생 직전에도 실시안전교육을 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 프레스기의 안전장치를 확인하였다고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2호증에는 안전교육시간이 08:30부터 10:3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바로 교육시간이라는 08:30에 발생한 이상 교육이 과연 실시되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고, 을 제3호증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피고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교육 내용이 전기용접기, 지게차 협착, 고소작업대 등과 관련한 사고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보여 만약 실시되었더라도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공장 내 20개의 프레스기계가 있었고 작업개시 전에 자신이 한 바퀴를 돌면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작업하고 있던 기계를 우선으로 확인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기계를 확인하느라 이 사건 프레스기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나중에는 당시 작업중이던 기계는 6대 정도였고, 사고 발생사실을 듣고 원고에게 달려간 후에 비로소 이 사건 프레스기의 안전장치가 작동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용이하고, 사고 발생 당시 작동중이던 프레스기계는 6대가 전부였으며, 08:25부터 5분 동안은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므로, B이 작업개시 전, 혹은 사고 직전이라도 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면, 이 사건 프레스기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B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작업 지시, 안전 수칙 위반행위(아래 '라. 책임의 제한' 부분에서 인정하는 주의의무위반 제외)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안전 수칙 위반의 점을 책임 제한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 외에 피고의 책임 발생 여부와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작업자는 기본적으로 프레스기에 부착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스스로 확인하고 프레스기가 작동되는 동안에는 손이나 그 밖의 신체 일부를 프레스기 작동 구역 내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이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배척한다.
기초사항
인적사항 : C생의 남자. 가동연한 2042. 8. 13.(만 60세까지), 월 수입액 2,110,380원(급여)
치료기간 : 2013. 4. 9.부터 2013. 11. 30.까지(입원기간 76일, 통원치료기간 160일)
노동능력상실율 : 입원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상실율 100% 적용, 그 외 가동연한까지의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옥외근로자에 대한 맥브라이드표상 절단손상 영구 40.56%.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출된 감정서에 기재된 장애율은 이보다 높으나, 별다른 감정 없이 노동능력상실율 비율과 관련된 신체감정 보완촉탁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및 보완감정서의 명시적 기재에 비추어,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위 기초사항을 근거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187,717,541원이 된다(갑 제4호증에는 입원기간 외 실제 입원일시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기산하여 76일에 해당하는 2013. 6. 23. 까지 입원한 것으로 보고 산정하였다).
일실퇴직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퇴사하였는바, 노동능력이 상실된 만큼 잔존 노동능력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율 상당의 임금이 줄고 그에 따라 퇴직금 역시 감소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를 산정하면, 10,959,741원[= 예상 총퇴직금 66,652,835원{= (2,110,380원 × 31) + (2,110,380원 × 7/12)} × 이 사건 사고 당시로의 현가율 0,4054(352개월 단리 호프만 계수) × 노동능력상실률 40.56%]이다.
보조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여러 개의 수지가 절단되었고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의수 등의 보조구를 장착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미관용 의수를 약 3년마다 1개씩 총 15회 구입하고, 1회 구입비는 300,000원으로 인정한다(피고는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의수 1회 구입비를 12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내구연한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1년이므로 1회분 구입비를 120,000원으로 볼 수 없다). 현재까지 원고가 위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일인 2015. 11. 19.부터 3년마다 1회씩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치료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371,920원이 된다.
개호비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서 인정되는 범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21일 동안, 하루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 비용은 1,731,746원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은 70%이다.
급여 등 공제
일실수입의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으로 46,393,560원(= 휴업급여 11,572,070원 + 장해급여 34,821,490원)을, 장해연금으로 5,937,9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5,870,964원[=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8,387,092원(= 입원기간 4,194,380원 + 통원기간 4,192,712원) × 책임제한 비율 0.7] 이고, 이는 휴업급여 11,572,070원보다 적으므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다.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125,531,314원(= 179,330,449원 × 책임제한 비율 0.7)으로, 여기에서 장해급여 34,821,490원, 장해연금 5,937,980원을 공제하면 84,771,844원(= 125,531,314원 - 34,821,490원 - 5,937,980원)이 남는다.
기지급 퇴직금 공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527,595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일실퇴직금은 7,671,818원(= 10,959,741원 × 책임제한 비율 0.7)이므로, 남는 일실퇴직금은 7,144,223원(= 7,671,818원 - 527,595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119,788,633원[= 일실수입 84,771,844원 + 일실퇴직금 7,144,223원 + 위자료 25,000,000원 + 보조구 및 개호비 2,872,566원{= (보조구 2,371,920원 + 개호비 1,731,746원)× 책임제한 비율 0.7}]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9,788,6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