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6. 4. 선고 2014가합31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의 '청구금액1'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별지 2. 인용금액의 '청구금액2'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각 2015. 2. 13.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되어 2010년 2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크게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0. 10. 6.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개정 및 2010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합의(이하 '2010년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복지카드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매년 조합원 1인 기준 450포인트, 근속 1년당 5포인트, 배우자 50포인트, 부모 또는 자녀 1인당 25포인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이를 2010년부터 적용한다'고 합의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 19.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개정 및 2012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합의(이하 '2012년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기본급을 3% 인상하고, 월 통상임금을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으로 정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 23.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과 2013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합의(이하 '2013년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750포인트로 하고(300포인트 인상), 가족, 근속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1000포인트를 상한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아.

한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이 소속된 경북지역 일반노동조합과 2012년 노사합의를 통해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추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토요일과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항목으로 통상임금의 150%만을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50%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50%가 모두 가산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가산하여 계산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과 2012년 노사합의를 통해 위 각 항목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참조).

2)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기말수당은 연간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되는데, 3, 6, 9, 12월에 통상임금의 50%씩 분할하여 지급되는 사실, 정근수당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터 매년 통상임금의 10%씩 증액 지급되며,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1, 7월에 연간 지급률의 50%씩 분할하여 지급되는 사실, 체력단련비는 연간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는데, 4, 5, 8, 10, 11월에 통상임금의 50%씩 분할하여 지급되는 사실, 상여금 산정기간은 직전 상여금 지급 다음날부터 임금지급대상 월까지인 사실, 피고는 중도 입·퇴사자, 휴·복직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서, 그 특성상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상여금 산정기간 중 근무기간 만큼 비례적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정액이 지급되어 왔고, 정근수당의 경우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피고가 2010. 10. 6. 2010년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에 앞서 피고가 2010년 1월부터 근로자들에게 매년 1월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본 복지포인트로 연간 450포인트, 근속 복지포인트로 근속 1년에 대하여 5포인트씩 추가로 지급한 사실, 1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산시 1,000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복지포인트 가맹 매장에서 복지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매월 개인별 사용금액 및 차감 승인 완료된 금액을 익월 15일까지 청구하면 정산용 계좌에 위 금액이 입금되는 사실, 피고는 중도 퇴직자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재직한 월만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휴직자에게는 일부 병역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사람들 이외에는 복지포인트를 그대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지포인트는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서, 그 특성상 매년 1월에 미리 정해놓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근무기간 만큼 비례적으로 산정한 포인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 포인트가 지급되어 왔고, 일부 휴직자에 대하여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하고 남은 복지포인트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처분권한이 이전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으로서 갖는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1)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따라서 2012년 노사합의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 2013년 노사합의 중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다.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0년 이전부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

②

원고들이 소속된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수차례의 교섭 끝에 2013년 노사합의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은 합계 349,685,215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추가 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1)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위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모두 '연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즉 연간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전환하면 매년의 지급금액을 2,503시간[=(주의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처리되는 주휴일 8시간)×52.143주, 소수점 미만 반올림]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고, 위와 같이 계산한 원고별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3. 추가 수당 산정내역의 '추가 통상시급'란의 각 기재와 같다.

2)

추가 시간외근무수당(토요일, 휴일 이외의 시간외근무수당)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의 150%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요일, 휴일 이외의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추가 통상시급×토요일, 휴일 이외의 시간외근무시간수×150%)은 별지 3. 추가 수당 산정내역의 '추가 시간외근무 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3)

추가 야간근무수당

원고들의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의 50%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야간근무수당(=추가 통상시급×야간근무시간수)은 별지 2. 추가 수당 산정내역의 '추가 야간근무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4)

추가 휴일근무수당

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과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을 모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휴일근무수당은 ① 연장과 중복 안되는 휴일근로수당[=추가 통상시급×(총 휴일근로시간수-연장과 중복되는 휴일근무시간수)×150%, 피고는 토요일(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다)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휴일근무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고,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그 가산율이 동일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토요일은 연장과 중복되지 않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처리하여 계산한다)]은 별지 3. 추가 수당 산정내역의 추가 휴일근무수당 중 '연장과 중복안되는 휴일에 대해'란의, ② 연장과 중복되는 휴일근로수당[={(기본급+통상수당)÷209시간(48시간×52.143주÷12개월)×연장과 중복되는 휴일근무시간수×50%(시간외근무수당 가산율)}+{추가 통상시급×연장과 중복되는 휴일근무시간수×200%(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가산율 합계)}]은 별지 3. 추가 수당 산정내역의 추가 휴일근무수당 중 '연장과 중복되는 휴일에 대해'란의, ③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통상시급{피고는 2013년 1월부터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모두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통상시급(복지포인트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연장과 중복되는 휴일근무시간수×50%(시간외근무수당 가산율)]은 별지 5.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추가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산정내역의 '청구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5)

추가 연차수당

가)

피고가 매년 원고들이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연차수당[=추가 통상시급×8시간×연차휴가 잔여일수(별지 3. 추가 수당 산정내역의 휴가일수)]은 별지 3. 추가 수당 산정내역의 '추가 연차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은 예산서에 따라 최대 15일치를 지급하여야 하나 은혜적인 입장에서 15일을 초과하는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도 위 수당을 지급하여 왔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은 최대 15일까지만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에 '연차유급휴가 및 그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가 단체협약 등으로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일수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D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아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평균임금 차액{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차액(평균임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합계액)÷총일수(평균임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날짜)}×30일÷365일×재직일수(퇴직금 중간정산 이전까지의 재직기간)]은 별지 4.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의 '퇴직금 차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중 '청구금액1'란 기재 각 금원[=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추가 수당의 합계액+ 위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퇴직금차액(원고 A, B, C, D의 경우)] 및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에 대한 2012년 최종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2. 25.부터(2012. 12. 25.이 휴일이므로 2012. 12. 24.이 임금 지급일이다), 별지 2. 인용금액 중 '청구금액2'란 기재 각 금원(201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추가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2013년 6월분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6. 26.부터 각 원고들의 2015. 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2. 13.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남균(재판장) 김수정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