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0,2014
판결선고
2014. 7. 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7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3. 경북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F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공장형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것이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근골조공사 도급을 주고, 2009. 6. 30.까지 돈을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공장형아파트 신축공사업체로 선정될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근골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이 5억 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의 재산은 경매 처분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4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충남 천안시 G 공사 현장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골조 자재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근콘크리트 골조자재는 따로 유치권자에 의하여 담보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재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4.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천안시 서북구 G에서 빌딩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작업은 마쳤으나 지상공사를 할 비용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0. 2. 16.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 및 이익금으로 월 5,000만 원이나 1억 원을 지급하여 총 10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공권을 인수해야 하는데 시공권을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빌딩 신축공사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 건은 잘 안되었는데 이번 건은 확실하다. 내가 모시는 J라는 회장님이 강원도 삼척에서 뻘을 메워 주택단지와 발전소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경비를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가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대림종합건설을 130억 원대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회계사를 고용할 비용을 빌려주면 대림종합건설을 인수한 후 법인자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대린종합건설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그 다음 날 L 명의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73]
피고인은 영주시 M에 있는 F 및 주식회사 N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1)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3.부터 2010. 6.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인 O의 2009. 12.분 임금 150만 원 및 2010. 1.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임금 1,200만 원, 2) 위 사업장에서 2010. 1. 20.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인 P의 2010. 4.분 임금 161,290원 및 2010.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임금 1,500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0]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73]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