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합자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95
판결선고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주시 D에 있는 B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2014. 2. 14. 11:20경 위 B 내 콘크리트 파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4세)가 F 페이로더로 원료를 호퍼에 입고하다 페이로더 작동 이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버킷을 위로 들어 올려 정비작업을 함에 있어, 버킷 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작업순서 결정 및 작업을 지휘하거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정비자격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비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페이로더 정비를 위해 들려있던 버킷의 유압배관을 개방하면서 그와 동시에 버킷이 하강하여 버킷암과 로더 차체 사이에 등 부분이 눌려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영주시 D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고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합자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본 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