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7. 14. 선고 2015고단248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