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8
판결선고
2015.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영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15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1. 4.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D가 발주한 'E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총 공사금액 205,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10.부터 2015. 1. 31.까지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6. 15:08경 영주시 F에 있는 D의 집 창고 위 'E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7m 지붕 위에서 태양광 모듈 배선 및 접지선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7m 지붕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붕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왼발에 오른발이 걸려 높이 7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5:53경 심장압전에 따른 심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이자 안전 관리·감독 책임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과실 및 결과가 모두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