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E 소재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9월 임금 6,8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G, H, I, J)의 임금 합계 76,804,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