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4,155,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9. 3. 13.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2. 11.까지 월 7,146,936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원고가 1989. 3. 13.부터 2014. 12. 11.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184,155,987원이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184,155,9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피고의 정관상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2009. 9. 3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만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경리부장 C이 피고의 운영자금 20억 원을 횡령하고, 수억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사람으로서 그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면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①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4,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전 대표이사 D은 2014. 11. 27. 원고가 등기부상 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근로자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대리인 E) 역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조사 당시 원고가 1989. 3. 13.부터 2014. 1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원고는 1989. 3. 사원으로 입사하여 약 20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9. 30. 등기이사로 선임된 점, 피고는 1998. 10. 1.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월간 상여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임금을 매월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으며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선임 전과 마찬가지로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였고, 퇴직금 정산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의 조치가 없었던 점, 원고는 서울시 강남구 F 소재 피고의 본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대표이사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수시로 결재를 받으며 근무하는 등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것과는 별도로 2014. 11. 12.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 9. 30.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9. 9. 30.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상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1994. 3. 16. 선고 93마1822 결정 등 참조), 피고의 상계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운영자금을 횡령 또는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