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8,393,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8. 1. 2.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2. 11.까지 관리부에서 월 6,987,448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원고가 1988. 1. 2.부터 2014. 12. 11.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188,393,084원이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188,393,0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운영자금 20억 원을 횡령하고, 수억 원을 편취한 사람으로서 그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상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1994. 3. 16. 선고 93마1822 결정 등 참조), 피고의 상계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운영자금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