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9,2016
판결선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 B동 302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 골조 분야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단309』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5. 11. 3.부터 2016.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3,910,000원 및 2016. 1. 임금 680,000원 등 합계 4,5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4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60』
피고인은 상기 현장에서 2015. 9. 30.부터 2015.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F의 2015년 11월 임금 850,000원, 2015년 12월 임금 170,000원 등 합계 1,0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12,0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체불금품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2016고단46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근무내역, 체불금품내역, 노무비지급명세 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2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