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에서 25, 30에서 52번,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에서 6, 14, 15, 16번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9,2016
판결선고
2017. 9. 1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39]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안동시 G, H, I, J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B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에 대해 공사대금 9억 6천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K의 2015년 10월과 11월 임금 합계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에서 29번 기재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8,7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 L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안동시 G, H, I, J 지상 업무용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N로부터 13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A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9억 6천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5억 원(공사진행률 65% 대비)을 지급기일인 공사중단일 2015. 11. 18. 이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1. 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K의 2015년 10월과 11월 임금 합계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에서 29번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7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2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안동시 G, H, I, J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골조분야에 대해 공사대금 9억 6천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1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O의 2015년 9월과 10월 임금 합계 2,6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에서 13번 기재 근로자 7 명의 임금 합계 10,1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 L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N로부터 13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A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9억 6천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5억 원(공사진행률 65% 대비)을 기급기일인 2015. 11. 18. 이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0. 1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O의 2015년 9월과 10월 임금 합계 2,6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에서 13번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1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K 외 3명)
[2016고정22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O 외 7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점, 늦게나마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739]
피고인들은 위 각 사업장의 대표인데, 위 안동시 G, H, I, J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 2015. 11. 17. 퇴직한 Q의 2015년 11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에서 25, 30에서 52번 기재 근로자 48명의 임금 합계 119,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22]
피고인들은 위 각 사업장의 대표인데, 위 안동시 G, H, I, J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 2015. 11. 18. 퇴직한 R의 2015년 9월과 10월, 11월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에서 6, 14에서 16번 기재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5,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