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9.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677,419원 등 합계 3,677,4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21.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