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21만 원을 지급하라.
제2항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6,2016
판결선고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6 사건
2014.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D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2. 12.부터 2016. 4. 1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경 안동시 천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네이버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쿠쿠전기밥솥(CRP-FHR016F1) 미개봉 제품 21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I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돈을 보내 주면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경 피고인의 모 J 명의 농협계좌(K)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3 사건
피고인은 2015. 6. 14.경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양파 밭에서, 피해자에게 '양파를 판매하면, 2015. 6. 16. 인부를 고용하여 수확한 후 판매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양파 1포대(20kg) 당 14,000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부채만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 인부를 고용하여 양파를 수확한 후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파 50포대를 가져가 편취하였다.
2016고단312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L 소재 양파농장에서 2015. 6. 16.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일급 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8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88 사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으로부터 의약품 소매업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받은 토지가 없었으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경 피해자에게 '경매로 받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 대출 건 연체를 해결해야하니 13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10. 2.경 피해자에게 '수수료로 300만 원만 입금하면 3억 3,000만 원 대출이 되니 걱정 말라. 3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경 안동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늘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63세)에게 판매 대금을 보내 주면 마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S 명의 농협계좌(T)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영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S 명의의 농협 계좌(T)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S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해자 N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경 안동시에 있는 V가 운영하는 'W'에 전화하여 '양파 작업을 하는데 인부를 보내 주면 노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V로부터 인부들을 소개받아 양파 수확 일을 시키더라도 그 인부들에게 노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V로부터 다음 날 피해자 N(여, 68세) 등 9명(제3항 기재 근로자들)의 인부를 소개 받아 안동시 L 소재 양파농장에서 양파 수확 일을 시켜 노무를 제공받고도 제3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 25. 11:30경 대전 서구 도산로(도마동) 85에 있는 서대전농협도마동지점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Y 임야 28ha'에 대한 벌목공 79명의 노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노임 지급을 의뢰받은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 16.경 안동시 일원에서 1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용돈 명목으로, 그 무렵 나머지 82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각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AD, AE, AF, AG, AH, AI, AJ, D의 각 진술서
I, AK, AL, Z, C, AM, AN, AD, AE, AF, AG, AH, AJ, D, AI의 각 진정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이용자별 이체처리결과내역,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거래물 품 및 문자송수신 내역 캡쳐분, 입출금,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타행취급, 문 자송수신 내역, 이체내역서, 포항중고나라 캡쳐분,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 제320호 회신, 통신자료조회회신,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중 고나라 판매글 캡쳐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결과, 통장사본, 지불데이터,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CCTV),
각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계좌개설지 확인 및 이송, AA 주민등 록표 등, 초본 첨부, 진정인 AE 전화진술, 카카오톡 캡쳐자료, 밥솥 사진 첨부 등, AO 모텔 CCTV 확인 관련, 통장거래내역서상 입금금액 관련 AA의 임금항목 정정, 각 진정인 상대 내사 및 사건이송 관련, 진정인 상대 내사 및 사건 이송, 압수영장 회신, 각 계좌개설지 확인 및 사건이송, 피의자 특정)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G, J 명의 농협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관한. 압수영장집 행결과 회신 및 피해자 인적사항 관련, 피해자 AP, AQ, AR, AS과의 전화통화에 관 한, 피해자 AT, AU에 관한, 피해자 AV 인적사항 등 여죄 확인에 대한, 각 여죄 확 인에 관한)
[2016고단283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2016고단312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N의 진정서
N의 고소장
개인별 근로내역
[2016고단388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의 진술서
O의 고소장
Q, N, V, X의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편취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인적사항 특 정, 피의자 주소지 관련, 의견, S 상대 전화 통화, S 상대 확인, 참고인 N 전화 조사 관련, 발주인 M 수사 관련, 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참고인 AW 전화통화)
내사보고(범행계좌 개설지점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송금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연락처 메모, 대상자 검색 결과, 통장 사본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36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2016고단283 사건 증거기록 중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사기죄(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 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2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2011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함이 없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은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V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 양형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