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1. 28. 선고 2017가단3666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349,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11. 28.까 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및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2003. 2. 20.경부터 현재까지 안동시 E 소재 F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안경점에서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G은 2005. 3. 1.부터 2017. 6. 7.까지 이 사건 안경점에서 월급 2,500,000원(매월 5일)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G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소11683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타채788호로 G의 피고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5. 16.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G의 채권자 H은 공증인가 I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9년 제22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09.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타채627호로 G의 피고 B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9. 5. 11. 제3채무자인 피고 B 등에게 송달되었으며, 2009. 5. 21. 채무자 G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마.

D는 H에게 2009. 7. 6.부터 2017. 7. 5.까지(2014. 8. 및 2016. 2. 제외) 월 600,000원씩 합계 57,000,000원(= 600,000원 × 95개월)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