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2
판결선고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I은 안동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공사를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K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화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아 그 중 형틀목공 공사를 위 I에게 하도급 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위 I은 2016. 10. 6.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M, N, O, P, Q, R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92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일수 정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임금지급의 책임은 1차적으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I에게 있고, 피고인은 직장 수급인의 대표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I은 안동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공사를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K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화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아 그 중 형틀목공 공사를 위 I에게 하도급 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위 I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F, G, H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