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공사 현장의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 거주하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F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6. 19.부터 2020.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8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의 임금 합계 5,25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