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14.부터 2021.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54,559원<1> 및 퇴직금 5,522,9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를 제공받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C이고, D이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부친인 E이었다. D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란에 “주식회사 C 대표 E”이라는 기명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D의 급여계좌에는 매월 초에 E 또는 주식회사 C를 송금인으로 기입한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에 D은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에 피진정인(사용자) 성명란에 E을 기재하고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 성명을 병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부친 E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하기 곤란해서 피고인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에게 주유소 운영에 있어 자금집행이나 의사결정 권한은 부친인 E이 행사하고 자신은 관리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부친이 주유소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자였고,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매주 주유소에 와서 피고인이 정리한 장부와 통장을 검사하고 일일이 도장찍으며 결재를 직접 다 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부친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 하고 계셨는데, 일단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까지 급여를 다 주고, 그 안에 식사 시간, 휴게 시간이 있어도 급여를 다 주는 대신에 두 번은 유급으로 휴무를 하고, 두 번은 무급으로 휴무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직원들 관리는 피고인이 부친의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자신은 월급을 받으며 부친이 시키는 대로 주유소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 D은 “피고인의 부친인 E이 보통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서류나 업무를 확인하러 한 번씩 방문을 했다”, “주유소 내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거는 피고인이 했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자금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는 E씨가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F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지급, 업무지시 등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가 피고인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걸 알고 있고, E이 한 달에 몇 번씩 주유소에 들러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무언가를 하는 걸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급여출납 등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법인이 운영주체인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에 있어 중간관리자 단계에서 처리되는 노무관리 수준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사업존속이나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판단을 요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한 것으로 추인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민형
각주1) 1주당 6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일에 대한 매월 4일 또는 5일의 주휴수당 중 D이 실제로 지급받은 매월 2일분(2020년 6월, 9월, 12월은 4일분)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의 합계액으로,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2020년 5월부터는 6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연도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1일치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실제 지급된 급여는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격주로 지급하는 급여조건에 D이 동의하여 주휴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었는데 그와 같이 격주로 지급된 주휴수당의 합계액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1일 7시간의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의 합계액보다 큰 금액이므로[예컨대 실 근로일수가 26일이고 주휴일이 4일인 달의 경우, 피고인 방식으로 계산된 기본급여 및 주휴수당은 224시간분(= 208시간 + 16시간)이고 공소사실에 전제된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기본급여 및 주휴수당은 210시간분(= 182시간 + 28시간)으로 전자의 산입 근로시간이 크다] 체불된 주휴수당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