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 11. 8. 선고 2006가합1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8.부터 200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9/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5. 1.부터 2003. 4. 8.까지 피고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중 2000. 10.부터 퇴직일인 2003. 4. 8.까지의 임금 합계 31,552,696원 중 14,802,696원과 퇴직금 7,359,01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4.경부터 경북 울진군 C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방파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1996. 5.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경리로 일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해마다 연초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공사기간은 대략 매년도 3, 4월경부터 12월경까지이었다.

(3)

원고는 매년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공사가 없는 나머지 기간에는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1996. 5. 1.부터 1996. 12. 31.까지, 1997. 4. 1.부터 1997. 12. 15.까지, 1998. 4. 1.부터 1998. 12. 15.까지, 1999. 4. 1.부터 1999. 4. 15.까지, 2000. 3. 15.부터 2000. 12. 15.까지, 2001. 4. 1.부터 2001. 12. 15.까지, 2002. 4. 1.부터 2002. 12. 31.까지이다.

(4)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0, 2001년에는 매월 말일 기본급 650,000원, 수당 100,000원, 간식대 90,000원을 합한 840,000원을, 2002년에는 매월 말일 기본급 750,000원, 수당 100,000원, 식대 120,000원, 간식대 90,000원을 합한 1,060,000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2. 8. 30. 13:00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친 이후 같은 해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그 해의 공사가 끝나는 2002. 12. 31.까지 원고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때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였다.

(6)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D가 2003.에는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2003. 1. 1.부터 같은 해 4. 8.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5. 19.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 9. 5.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서 결정한 퇴직금 4,169,27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채권이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원고는 최종 임금채권(2002. 12.분)의 지급일인 2002. 12. 31.과 퇴직일 다음날인 2003. 1. 1.로부터 각 3년이 경과된 후인 2006. 9.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 회사가 2003. 9. 5.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169,2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6. 9. 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원고는, 위 4,169,270원에는 원고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5. 19.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청산할 금품이 퇴직금 4,169,270원이라고 결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3. 9. 5. 위 돈을 지급받은 후 2005. 8. 30. 다시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 회사의 대표자 E과 현장소장 D를 상대로 2003년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고소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2002. 12. 31.까지의 퇴직금으로 4,171,27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2003. 4. 7.까지의 퇴직금 574,9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위 4,169,270원에 원고의 미지급 임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00년, 2001년에는 매월 840,000원(기본급 650,000원 + 수당 100,000원 + 간식대 90,000원)을, 2002년에는 매월 1,060,000원(기본급 750,000원 + 수당 100,000원 + 식대 120,000원 + 간식대 9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6년부터 매년 동일한 조건의 고용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기를 제외한 매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고용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계약을 맺어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고용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고용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1996. 5. 1.부터 2002. 12. 31.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을 계산하면 5,543,399원{= 1일 평균임금 27,717원 × 30일 × (6년 + 8/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4,169,27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1,374,129원(5,543,399원 - 4,169,270원)이 된다[원고는, 간식대와 식대도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중식 및 간식을 현물로 제공하였고,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 또는 중식이나 간식을 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식대나 간식대에 상응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실비변상 성격의 식대, 간식대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이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7,717원{= 850,000원(기본급 750,000원 + 수당 100,000원) × 3개월 ÷ 92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74,12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4. 8.부터 피고가 위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2002. 6.경 F와 대형크레인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F 소속 크레인 기사인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D의 지시를 받아 크레인작업을 하였다.

(3)

그런데 G는 2002. 8. 30. 13:00경 위 공사에 필요한 연장을 사러 가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H(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I건물 앞 도로를 울진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원고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정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자전거를 타고 위 차량의 오른쪽 옆을 지나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놓여 있던 돌덩어리에 부딪혀 자전거를 탄 채 바닥에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디스크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G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05. 8.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가단2207호로 J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 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G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G의 사용자로서,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G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설령 G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2002. 8.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6. 9. 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05. 8.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가단2207호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J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로써 J와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8. 26.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J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양자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까지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J에 대한 소 제기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G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재(재판장) 강성훈 황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